나의 이야기

정보 블로그의 본질은 기자와 같다

Retyper 2022. 6. 27. 10:57
블로그(영어: blog 또는 web log)는 정보 공유나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올리는 글을 모아 월드 와이드 웹상에 게시하는 웹사이트의 일종이다. - 위키백과 -

 

위키백과에서는 블로그의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블로그라는 말은 웹(web)과 로그(log, 기록)를 합친 낱말로, 스스로가 가진 느낌이나 품어오던 생각, 알리고 싶은 견해나 주장 같은 것을 일기처럼 차곡차곡 적어 올리는 형식을 취한다. 이를 다른 사람도 보고 읽을 수 있으며, 보통 시간 순서대로 가장 최근의 글부터 보인다. 그러나 글 쓴 시간을 수정할 수 있는 블로그의 경우에는 시간을 고쳐 글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게시판(BBS)과는 달리 한 사람 혹은 몇몇 소수의 사람만이 글을 올릴 수 있다. 블로그를 소유해 관리하는 사람은 블로거(blogger)라고 한다. 

 

블로그의 형식을 웹에 포스팅하는 일기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공개하는 것이 블로그의 기초적인 역할이라고 하고 있다. 블로그의 본질은 결국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 내용에 해당되는 정보는 자신의 생각이나 타인의 생각 둘 중 하나가 된다는(물론 둘을 동시에 쓸 수도 있다) 면에서 저널리즘(Journalism)의 한 형태를 띠고 있고 볼 수 있다. 살면서 유투브나 다른 블로그들을 보며 흥미로운 지식들과 정보들을 찾아보곤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러한 정보들은 정말 일기처럼 그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면 분명 다른 학자나 창작자가 탐구하고 만들어낸 것들이었다. 정보 유투버나 블로거들은 순수한 자기 창작물이 아닌 타인의 것을 가져와서 알리는 기자와 같은 역할도 하는 것이다. 다만 제대로된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은 없고 반면에 그 영향력은 생각 이상으로 커 보인다. 나만 해도 과학 유튜브로 배운 지식이 출처가 명시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고정된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있으니 말이다.

 


 

다른 사람이 저작한 내용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사용자는 스플로거(splogger)로 부른다. - 위키백과 -

‘스팸(spam)’과 ‘블로거(blogger)’의 합성어이다. ‘스팸블로거’ 또는 ‘펌블 로거’라고도 한다. 제품 광고와 음란물·스파이웨어·악성코드 등을 유포하는 블로거를 가리키는 말이며,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허락도 받지 않고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사람도 스플로거라고 한다. 스플로거의 블로그는 스플로그(splog)라고 부른다. - 네이버지식백과 -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질나쁜 스플로거들은 당연히 못하게 제재하는 것이 맞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스플로거들도 큰 문제가 된다. 그중에는 아무런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분별하게 웹상의 정보들을 끌어모으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마치 자신의 주장이 완전한 사실인 것처럼 글을 쓰는 블로거들도 있다. 그리고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법을 잘 몰라서 스스로 스플로거가 되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막상 내가 블로그에 어떤 글을 올릴지 생각하다가 고민되는 부분이 그것이었다. 내가 올리고 공유하고 싶은 글은 내가 창작하지 않은 지식과 정보들이 훨씬 많을 텐데 어떻게 하면 왜곡되지 않게 사실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148848#

 

저작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저작권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일부개정]

www.law.go.kr

 

 

저작권 법에서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저작물 사용 방법은 '저작자(원작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읽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인지도 모른채 스스로 스플로거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기 쉬운 정보화시대이다. 충분히 신중하지 못하면 자신이 저주하고 있는 '기레기'가 거울 속 자신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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